제도취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신고대상
소방시설법(약칭)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2)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3)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중이용업소법(약칭)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현장사진,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우편, FAX 또는 직접방문 등 현장확인(접수즉시) [신고사항확인조서] 포상심의 자체심사위원회운영 포상금 지급](/files/editor/1235f2bc-790f-411d-a49a-273f51fcdb1b.png)
포상금의 지급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한 사람(누구나 신고 가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한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방법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