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률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는 행위
-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기타 불법 중개행위
신고요령
- 불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 신고자의 정확한 연락처,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능
신고방법
- 우리도 홈페이지 토지관련정보에서 신고, 서면 및 방문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