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허가구역 지정목적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허가구역 지정권자
지정효과
-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시장의 허가 필요
- 허가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토지거래허가권자
토지거래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 비도시지역 :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외 토지 250㎡ 초과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 허가조건 이용의무기간 비고
용 도 |
허가조건 |
이용의무기간 |
비 고 |
주거용지 |
자기거주용 |
2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자기경영용 |
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자기경영용 |
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실 거주 |
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실 거주 |
2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개발불가 토지 |
5년 |
도로, 하천 등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 토지 목적 불이행시 : 토지가액 10%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 절차

※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지역 지정사유 지정기간 구역및면적
지 정 지 역 |
지정사유 |
지정기간 |
구역 및 면적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
(제주도공고2017~2671호) |
제2첨단과학기술 단지 사업 |
2017.12.20~2019.12.19.
(2년 재지정) |
제주시 월평동(1.06㎦)
영평동 (0.12㎦) |
제2공항 개발사업예정지
(제주도공고2018~2801호) |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
2018.11.15~2021.11.14.
(3년 재지정) |
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1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