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주소체계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서 조세징수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이며, 급속한 경제 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연계성이 없고 국민생활에 불편 초래와 방문· 화재 · 범죄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경쟁력 강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법적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운주소로 사용 ]
근 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007. 4. 5 : 시행)
- 추진경위
- 2006. 10. 4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
- 2006. 9. 8 : 국회 본회의 통과
- ※ 종 전 :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
도로명주소 개념
-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주요내용
- 도로명사업의 추진의지 구현 및 도로망시설의 계획 기간내 구축
-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
- 도로구간설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로명시설을 의무화
- 공법상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
- '11. 7. 29 도로명주소 고시(확정)됨에 따라 법적 효력 발생
-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사용 의무화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주소표기방법 변경 사용
예시)제주시 연동 312-1번지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주소표기방법 변경 사용 방법 목록 표
구 분 |
동(洞)지역 |
읍·면지역 |
단독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로 1(법정동) |
제주특별자치도 00시 00읍·면 00로 1 |
업무용빌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로 1(법정동) |
제주특별자치도 00시 00읍·면 00로 1 |
공동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00로 1,
000동 000호(법정동, 00아파트) |
제주특별자치도 00시 00읍·면 00로 1,
000동 000호(00아파트) |
길에 담긴 행복한 이야기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