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거듭났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2조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종전의 제주도와 4개시/군을 폐지,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
- 행정처리결과가 2개의 행정시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의 행정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 자치사무의 범위를 넓히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1,062건의 이양 또는 조례 위임
-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 기구설치의 자율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강화 등 자치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꼭 맞는 치안서비스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부세의 법정률(3%)화, 균특회계의 제주계정 설치로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통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06년 출범 이후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총 3,839건의 특례 등 권한 이양)
- (1단계) 특별자치도 출범(‘06.7.), 자치분권 확대 등 자치모범도시 기반 구축(1,062건, ’06.2.21.)
- (2단계) 4+1 핵심산업 중심 규제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278건, ’07.8.3.)
- (3단계)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보(365건, ’09.3.25.)
- (4단계) 119개 법률 일괄이양,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 대상 확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근거 마련 (2,134건, ’11.5.23.)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진적인 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4+1 핵심산업 육성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어디보다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