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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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054] [1차 산업] 해루질 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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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ㅇㅇ | 작성일 | 2019-08-28 14:37:59 |
조회 | 154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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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해루질을 할때 해녀분들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말도 없이 무조건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만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녀가 신고해서 해경이 출동후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불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해루질을 할려고 하면 해녀분들이 계속적으로 욕을하면서 나가라고만 하는데,, 왜 이런건지요?
1, 마을어장내에 들어갈려면 어촌계장한테 허가나 허락 받고 들어가야하나여?
2, 문어를 잡으면 해녀들은 자기네꺼라고 우기면서 다 놓고 가라는데 정말 해녀거 맞나요?
3. 마을어장 앞에 경고장으로 들어가거나 문어를 잡으면 처벌할수 있다고 써져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4. 해경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해녀분들은 욕하면서 욱박지르는데 왜 시, 도에서는 해녀분들에게 교육을 하던지 해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나둘건가요? |
답변 목록
작성자 | 수산정책과 (064-710-3248) | 답변일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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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 홍충희입니다. 귀하께서 마을어장내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및 채취행위 관련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도지사께 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현행법상 마을어업은 어촌계가 국가로부터 연안바다 일부 구역에 대한 면허(어업권)를 받아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 ‧ 조성하면서 패류 (소라, 전복 등), 해조류(톳 등), 정착성 수산동물(문어, 해삼 등)을 포획·채취하는 배타적 어업으로, 취득 어업권은 법령상 토지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녀들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어업권행사자’로서 해당 마을어장 내에서‘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면허받은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 조성, 유해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의 수산자원 관리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녀분들이 마을어장내에서 행하는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 생업활동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촌계와 해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하여 마을어장을 둘러싼 해녀와 일반 도민(관광객)들이 서로 이해하며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정책과 이병주(064-710-3248)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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