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3차) 고시 | |||||||
작성일2020-09-11 15:18:10조회437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②공공분야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행사 등 금지 예외조항 신설 ③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운영 시 상위 단계 발동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0. 9. 11.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9.11~ 2020.10.12
2) 처분당사자 : 행정조치 대상 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 20개 업종
※ 단, 전세버스의 경우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탑승객 명부 작성 추가 의무화
② 공공분야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행사 등 금지 예외조항 신설 - 도의회 본회의 등 중대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 개최 허용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지도․점검) 소관 부서
5) 처분사유 : 최근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심 N차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상 생활시설 전반에 걸친 방역강화 조치 강화 필요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 나.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 가능 다.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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