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자료의 복제 및 열람
박물관 자료의 복제 및 열람 범위
-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 및 전시자료(편집 영상자료 제외)
-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사진자료> 에 공개된 사진 중 저작권이 해녀박물관에 있는 자료나, 해녀박물관에서 발행한 책자 및 홍보물에 실린 사진 (책자명, 페이지 기입)
신청방법
1. 박물관 자료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 전까지 <박물관 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제출
-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접수 후 수신여부를 확인
2. 접수된 신청서는 저작권 여부, 사용 목적의 적절성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박물관 자료 복제·열람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박물관 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해녀박물관 자료관리 담당자 앞
- 전화 : 064-710-7772, 팩스 : 064-710-7779, 전자우편 : geunee123@korea.kr
준수사항
- 전시실 촬영은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10:00~17:00)에만 가능합니다.
- 박물관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자료가 해녀박물관 자료임을 명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료 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자료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5조에 의거 박물관 자료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을 따릅니다.
-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자료기증 안내
기증 기간 : 연중 계속
기증 대상 : 해녀, 민속, 생활 관련 모든자료
기증 절차
기증의사 접수→유물 인수 및 기증원 접수→ 수증처리→유물등록
기증의 제한
- 소장 과정이나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파손 정도가 심하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 해녀박물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 유물관리 규정에 따라 민속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열릴 경우 가장 먼저 전시
자료구입
수집대상 : 제주해녀 관련 민속, 혹은 사진 등 박물관 전시, 소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수집기간 : 자료수집 계획에 의해 홈페이지, 신문을 통해 공고
수집방법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소장품 구입공고를 통한 수집
- 해녀 및 어촌계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기증유도
- 자료구입은 자료구입 감정위원을 통한 가격감정 및 구입가 결정
구입 절차
- 박물관 자료 구입 결정 → 감정평가서 작성 → 감정위원에 감정 → 자료 구입요구 → 자료 구입 및 감정료 지출
- 매입 및 가격 결정
· 분야별 감정위원 2인 이상 감정 및 감정 평가서 작성
· 자료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여부 및 가격결정
· 소장자와 감정위원과의 감정가액 차이 발생시 감정가 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