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동물 동반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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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29 00:23:18 | 조회 | 1,126 회 |
작성자 | 이병학 | ||
현재는 한라산 등반시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곳이 '캐리어'나 '이동가방'에 넣는 경우에 한하여 반려동물 입장을 허가해주고 있더군요 동식물의 보호는 반려동물이 등반로를 이용해 다닐 경우 문제 되는 것이기에 해외의 많은 (국립공원급) 산들은 반려동물을 '캐리어'나 '이동가방'에 넣는 조건으로 등반객들의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한라산 역시 지금처럼 완전한 반려동물 입장금지에서 벗어나 '캐리어'나 '이동가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려동물 입장을 허가해주는 식으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답변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연락처 | 710-7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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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라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의거,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소중히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줄 국가유산입니다. 이를 잘 보전하는 것이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의 정책임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한라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064)710-782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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