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록담에서 취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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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2 12:01:21 | 조회 | 672 회 |
작성자 | 강현구 | ||
한라산 내에서 취사는 일체 금지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https://www.instagram.com/p/B55SEPUJUhd/?igshid=fusk29250608 버너에 라면을 끓여먹을 뿐더러 댓글로 취사가 문제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있어 바로잡기위해 글을 씁니다 |
답변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연락처 | 064-710-7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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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입니다. 한라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및 제29조(제한행위)에 의거 지정장소 외 화기취급 및 취사행위는 불법이며, 현장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려주신 게시물의 확인해본 바 게시자의 ‘화기취급은 불가능하다 보온병에 물 담고 버너에 올리고 먹은거에요’ 라는 내용은 있으나 게시된 사진과 일부 댓글을 봤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자에게 수정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단속팀 전화(064-710-7822, 782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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