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라산국립공원 안 방목, 1980년부터 금지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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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1 11:15:21 | 조회 | 1,328 회 |
작성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연락처 | |
국립공원-방목 제한
1975년 7월14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국립공원 구내-가축 방목도 제한
1975년 10월 7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국립공원서 방목-자연도 훼손
국립공원법 제16조에 의해 지난 8월 한 달을 계몽기간으로 정한다음 9월부터 방목 금지조치가 취해졌으나 축주(畜主)들에게 계몽이 잘 안 돼 방목 가축들은 백록담까지 올라가 물에다 분(糞)을 싸놓고 등산객들이 음료수로 사용하는 한라산 일대의 물도 더럽히고 있다.
또한 이 가축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성장기의 어린 나무를 짓밟고 나무껍질을 갉아 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가 하면 특수식물들 마저 마구 밟아버리고 있다. 이 가축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표고 밭에 들어가 표고를 먹어치워 표고업자들을 괴롭히는 일도 있다.
1976년 7월 9일 <제주신문>기사입니다.
제목: 우마방목-단속보다 계몽 앞세워야
*1976년 7월 9일 <제주신문>기사
기사내용
본도에서 방목의 관습은 오래된 것으로 해마다 여름 농사를 망치면 한라산록에 풀어놓고 있는데 이 같은 관습도 근년에 들어 마을 공동농장 확보와 초지개량 등으로 많이 달라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속에 풀어놓았다가 가을철에 찾아오는 일이 많다.
도는 소나 말의 방목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간 가축은 등산로의 파손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철저히 단속한다고 발표했으나 한라산 훼손이 결코 소나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에 단속 근거를 두어 공원 지구 안에 들어간 가축을 모조리 붙잡도록 했다.
이 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초지활용 등 축산 발전을 위해 방목을 금지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오랜 관습을 즉각 현행법에 적용 다스리려는 데는 축주들 대부분이 법을 모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법 16조에는 공원지구 안에 방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44조에 따라 축주에게 6월 이하 징역 10만 원이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공원 관리자들에 의하면 해마다 이철이면 백록담 등 깊은 산속에도 5~6두 씩 떼 지어 다니는 가축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국도변 등에도 소나 말을 방목하는 것을 막고 있어 점차 방목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제목: 한라산서 방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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