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시행 개요
- 시행기간 : 2010년 2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 영주권 부여요건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시
-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 외국인 체류환경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교육혜택 :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내의 국제학교 입학 가능
- 의료보험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 ※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관련 문의사항 : 064-710-3363
법무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고시일 : 2016년 7월 11일(법무부고시 제2016-214호)
- 주요내용
법무부고시개정주요내용 구분 기존 법무부 고시 개정내용 비고
구분 |
기존 |
법무부 고시 개정내용 |
비고 |
투자지역 |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
좌동 |
|
투자대상 |
휴양콘도미니엄,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
별장: 2018년 5월 1일부터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 |
|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
좌동 |
|
경과규정 |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6. 12. 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 구제도를 적용 |
좌동 |
|
시행일 |
2015. 11. 1 ~ 2018. 4. 30 |
2016. 7. 11 ~ 2023. 4.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