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
법인세 소득세 |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감면, 다음 2년간 25%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관 세 | -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
※ 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
취득세 | - 지정일(단지형은 최초 부동산 취득일)이후 5년까지 면제 -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
재산세 | - 지정일(단지형은 최초납세의무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 |
※ 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 초과 시에는 85%만 감면(도세 감면조례 제57조)
※ 2017년 3월 21일 이전 기존 투자지흥지구 취득세 면제기간은 2022년 3월 21로 한다.
구 분 | 감 면 | 감면근거 |
---|---|---|
개발부담금 |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
농지보전부담금 | 50%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
대체초지조성비 | 50%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면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부감면기준 고시 제3조 |
1. 지정절차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2명이상)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이내 검토결과 통보(도지사 → 투자자)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도지사)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3. 종합계획심의회심의
① 지정계획(안) 심의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지정ㆍ고시(도지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도지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
(투자자 → 도지사)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미완료할 경우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를 미완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