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부호 | 규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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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6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가구 제조업 | C3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광업 | B | ||
제조업 (12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0 | |
담배 제조업 | C12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건설업 | F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제조업 (6개업종) |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교육 서비스업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