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사용시에는 아래 승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용승인신청 게시판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캐릭터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례보기 승인신청서
캐릭터(제2조제3호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캐릭터 “돌이”와 “소리”는 세계자연유산과 화산용암의 상징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연상되는 “돌이”와 제주의 해녀 옷을 입고 있는 “소리”의 얼굴 부분을 영문 ‘JEJU’로 표현해 그 상징성을 강조
- 디자인적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동작 및 의상을 응용 및 개발
기본형(돌이 / 소리)

전용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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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

색상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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