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방문, 전화) : 담당자와 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대관 일정 사전 협의 2. 일정 조정 :자체 행사 및 대관 허가 상황에 따라 공연(전시) 일정 조정 3. 대관신청서 작성 제출 4.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대관심사 후 결과통보. 5.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료는 기본시설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대관 허가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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