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수질 관련용어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 요구량
- SS(Suspended Solids) : 부유물질
- T-N(Total - Nitrogen) : 총질소
- T-P(Total - Phosphorus) : 총인
[ 방류수 수질기준 ]
구 분 | BOD (mg/l) |
COD (mg/l) |
SS (mg/l) |
T-N (mg/l) |
T-P (mg/l) |
대장균군수 (개/ml) |
---|---|---|---|---|---|---|
특정지역기준 | 10 이하 | 40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3,000 이하 |
기타지역기준 | 2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 특 정지역기준(4대강 유역)을 적용받는 지역외의 지역은 기타지역기준을 적용 하 되, 이 지역에 대하여도 2008년 1월 1일부터는 특정지역기준을 적용
하수처리장별 처리공법
사업장명 | 처리공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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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처리장 | 활성슬러지법⇒ CNR공법(고도처리) |
섬모상생물담체를 이용한 질소·인 제거공법 |
동부처리장 | SBR공법(고도처리) | 연속회분식 처리공법 |
서부처리장 | SBR공법(고도처리) | 연속회분식 처리공법 |
보목처리장 | B3공법(고도처리) |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법 |
색달처리장 | B3공법(고도처리) |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법 |
대정처리장 | SBR공법(고도처리) | 연속회분식 처리공법 |
남원처리장 | SBR공법(고도처리) | 연속회분식 처리공법 |
성산처리장 | SBR공법(고도처리) | 연속회분식 처리공법 |
하수도법 제2조의 용어정의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분뇨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수도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 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공공하수도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개인하수도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하수관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 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합류식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분류식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배수구역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하수처리구역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