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2002. 12. 16 (확대지정: 2019. 6. 19)
387,194ha (제주도 전체, 해안선에서 5.5km 이내의 해양구역 포함)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국유림지역, 일부 곶자왈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인 4개의 부속 섬과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이 고려되는 지역으로 2009년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결과 우수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육상지역과 주민이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제주 본도 경계 및 해양지역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에서 통발어업금지 구역 경계를 적용한 5.5km 이내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