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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을 장마철 전기안전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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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09 13:39:39 | 조회 | 167 회 |
작성자 | 양지원 | ||
[세찬 비바람이 불 때의 전기안전]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던가 나뭇가지에 마찰되어 전선피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국번없이 123)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침수시의 전기안전]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누전되어 집안의 고인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제일 먼저 분전함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벼락피해 예방] 낙뢰가 발생시 통신선 등을 통하여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두고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금하여야 하며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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