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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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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10 10:42:46 | 조회 | 134 회 |
작성자 | 주재성 |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147-1, 1147-2번지 2. 분묘기수 : 유연 3기 3. 개장사유 : 분묘굴이 소송 4. 안치장소 :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결정 5.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개장 (연고자 신고가 없을시 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유미숙 (010**7769**9849) 제주시 애월읍 부흥수길 17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9년 9월 10일 위 공고인 : 유미숙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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