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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고 계십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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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6 17:55:07 | 조회 | 63 회 |
작성자 | 안정은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알고 계십니까 ? ............................................................................................ 국민은행, 법정생활보호자 등 전세 융자금 최고 3천만원 ............................................................................................. 국민은행이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 신청에 의함 [ 1997. 3. 14일 부산 금정구의회, 1997. 3. 20일 부산시의회(의장 : 도종이)에 각각 질의서(송부자 : 안정은) 송부 → 주택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수혜자 : 금정구 장전2동 생활보호대상자 1급인 거택보호자 최창수씨 ) ] 와 관련임 현행 ................................ 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은 법정생활보호대상자인 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 그리고 중증장애자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보증인이 없어도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최고 3,000만원까지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 - 국민은행 조사역, 이송원씨 답변 : 2020. 11. 24 화요일) 등록 : 2020. 11. 24(화) 보건복지부 (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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