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거리감 해소 및 주민의 문화·여가 수요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가 문화프로그램운영 위주 및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주민자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는 미흡한 형편입니다.
우리도는 주민자치강화와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에 의하여 전국의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달리 주민자치센터를 법정기구화 하였습니다.
특히 21세기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자립형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과 선진형 사회체계 구축, 주민자치를 훈련하는 도장 조성이 필수적 책무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특성화하는 한편, 사이버주민자치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