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육지 및 연안(해양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2019년 기준 124개국 701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악산(1982년), 제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순천(2018년), 강원생태평(2019년), 연천 임진강(2019년)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를 인정 받아 2002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6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200m 이상의 지역만 해당되었던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3개의 지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tip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이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은 1971년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국가간 연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야의 학문간 접근을 장려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인간과 전 세계 환경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시작되었다.
핵심구역(399.51㎢) |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국유림지역, 일부 곶자왈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인 4개의 부속 섬과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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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구역(722.86㎢) |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이 고려되는 지역으로 2009년 생태계 서식처질 평과 결과 우수지역인 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
협력구역(2,749.57㎢)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육상지역과 주민이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제주 본도 경계 및 해양지역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에서 통발어업금지 구역 경계를 적용한 5.5km 이내 지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