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민안전공제보험 실효성 논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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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3 19:38:50 | 조회 | 1,268 회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 보도개요 ❍ 보도일시: 2019. 6. 3.(월) ❍ 보도기관: 제주일보 ❍ 보도제목: 도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지급‘0건’… 실효성 의문시 ❍ 주요내용 - 보험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인천, 창원, 대구는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혈세낭비 지적 - 보험금 지급 대상 사건사고는 12건으로 집계되나, 보험시행에 따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과 관련하여
❍ 도민안전공제보험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따른 도민들의 신체적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1일부터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홍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홍보물 제작‧배부, SNS·홈페이지 등 온라인홍보, 홍보광고 제작‧송출,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119구급대 및 재난상황실 등과 연계하여 사고피해 접수 시 보호자 등에게 보험을 안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장대상 사고에 대해서는 진행‧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의 경우
❍ 2015년 논산시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해마다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매년 2~3배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5월 현재 82개 지자체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자체 참여현황 - ‘15년(3개) → ‘16년(8개) → ‘17년(26개) → ‘18년(43개) → ‘19년(82개) ❍ 특히, 2018년까지는 기초지자체에 한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광역지자체인 제주, 인천, 대구, 세종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험지급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 5월말 현재 12건의 보험관련 사고가 보험운용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등록되어 청구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소방본부나 상황실에서 접수되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청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보험지급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지급 관련 청구권자 대표 선정 및 청구권이 있는 유가족 등의 보험금 지급동의가 필요하고, 상해사고의 경우 부상치료 후 최종적으로 장애등급이 확인되어야 보험금 산정이 가능하여, 평균적으로 사고 발생 후 64일 이후 보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서둘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기 보다는 사고로 다친 몸을 추스르고 유족 등의 애도기간을 감안하여,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미 신청건에 대하여 청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를 통한 보험안내 및 리‧통장 등 지역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험청구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 도 본청에 보험안내 전담직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주 및 청구서 작성방법 안내, 120콜센터 등을 통한 24시간 상담창구 운영 등 도민들이 보험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한, 사고 시 많이 방문하는 병원‧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배너설치,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제작․배부, 도 홈페이지․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병행·실시하여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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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해명 보도자료_도민안전공제보험 실효성 논란 관련.hwp (392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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