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취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도 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신고 요령(절차)
- 선물 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장에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