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 · 비속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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