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운전 실무경력,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관련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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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11:36:32 | 조회 | 1,374 회 |
작성자 | 소방정책과 | ||
〇 운전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관련 - 건설기계인 경우 대형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한 함(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붙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제53조 관련) 참조
〇 2012년 이후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목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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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hwp (17 KBytes) 바로보기 | ||
첨부 #2 | 최근 9년간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목록(2012년~2020년).hwp (56 KBytes)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