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 모집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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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회) 3시간 이상의 교육 | 5,000원 |
월 7시간 이상 10시간 이내의 교육 | 10,000원 |
월 11시간 이상 20시간 이내의 교육 | 15,000원 |
월 21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의 교육 | 20,000원 |
월 41시간 이상의 교육 | 30,000원 |
대상 | 제출서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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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수강료 100% 감면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단, 며느리 제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유공자증 및 확인서(※단, 며느리 제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원(※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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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단, 며느리 제외)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증 확인서(※ 본인만 가능)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증 확인서 (※ 단, 며느리 제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
본 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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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및 증(※ 단, 며느리 제외)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 의사상자증 및 확인서(※ 단, 며느리 제외)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역사문화 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 | 기증 증서 | |
다자녀 가정 등(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의 만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 가족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자원봉사자마일리지 카드 | 수강료 50% 감면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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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료 반환신청서(서식) | 1 | 관리자 | 2022-02-21 | 359 |
2 | 수강료 반액감면신청서(서식) | 1 | 관리자 | 2022-02-21 | 224 |
1 | 수강료 전액감면신청서(서식) | 1 | 관리자 | 2022-02-21 |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