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지침
제정 2017. 5. 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 신청 및 선발)
①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도 지정된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참가 인원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강의실 여건 등 교육운영에 무리가 없을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모집 인원의 30% 이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기자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제3조(우선 선발)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창업관련 교육과정인 경우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제2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방문접수 및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다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다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의 만19세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 및 선발순위 등 세부사항은 매월 수강생 모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제한) 1개월 이상 교육과정인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모집시 신청자격 및 강좌 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반환) 교육 수강생이 수업시작 후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수료기준) 소장은 1개월 이상 교육과정에서 60%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폐강기준) 교육과정별 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전에 개강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개강일) 이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이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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