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서귀포시민 자전거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험계약 사항
○ 가입대상 :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가입방법 :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일괄 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서귀포시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장기간 : 2018. 5. 1 ~ 2019. 4. 30
3. 보장범위 : 시민자전거 보험 (전기자전거, 세발자전거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6주~9주 1천만원한도, 10주~19주 2천만원한도, 20주이상 3천만원한도
라.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보험사 : DB손해보험(☎02-475-8115)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문의처 : 면사무소 (☎760-4485)
성읍1리장 고창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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