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절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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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5 11:35:21 | 조회 | 1,907 회 | ||||||||||||
작성자 | 성읍1리 | 연락처 | 064-787-1306 |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문의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합동보증)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 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 ※ 신청 시 필요서류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서 발급 신청 전에 아래의 지정보증인 문의 후 서류 지참 방문 바랍니다.
❏ 우리마을 지정보증인 위촉 현황
∙ 보증서 발급 신청 전에 마을 별 2명의 지정보증인에게 보증관련 및 수수료 관련 문의 가능 ∙ 마을별 지정보증인 2명이 위촉되었으니 신청인께서 보증서 발급 신청 시점에 1인 지정 ∙ 지정보증인에게는 신청인 부담 수수료가 발생
성읍1리장 고창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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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보증서발급절차(신청인용).hwp (55 KBytes)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