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월동채소 재배신고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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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22 09:56:43 | 조회 | 1,766 회 |
작성자 | 수원리 | 연락처 | |
2014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추진계획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대책 기여 신고대상 : 월동무, 양배우, 당근을 재배하고자 하는 모든 농업인 신고기간 :2014년 7월 14일~8월 14일 신고품목 : 3개 품목 신고접수 시 확인사항 : 농가별, 필지별 면적, 파종면적, 타 읍면 동인 경우 교환 <신청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비 농업인 -지목이 목장용지, 임야 등 불법전용 토지 작성기한 :2014년 8월 18일한 재배신고 미이행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월동채소 수급안정지원사업 지원제외: 시장격리, 산지폐기 등 -정책적 각종지원사업 시행시 참여 배제 : 농협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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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4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추진계획.hwp (139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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