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아이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사랑카드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저소득층
- 만 3~4세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만0-2세, 5세,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신청안내
-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결제안내
- 결제방법
- 방문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인터넷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 링크를 통해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결제
-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 KB국민 아이사랑 카드안내

- 우리 아이사랑 카드안내

- 하나SK 아이사랑 카드안내
※ 해당 지원사업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