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여성근로자에게 최대 3년간의 휴직기간을 제공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복지지원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 0~6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1회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방법
- 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6세 이하의 (20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조건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인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단축 급여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
-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 지급
-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도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 육아휴직 급여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해당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