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신고접수 | - ‘112’로 아동학대 통합 신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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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현장출동) |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이 함께 아동학대 발생사실 조사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실시*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군구와 함께 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진행 |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 | -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사례 여부 판단(수시) - 경찰, 검찰을 통해 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 여부에 대한 판결 모니터링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 |
서비스 제공 |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맞춤 서비스 계획 수립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등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 제공 |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 - 학대재발위험가능성이 현저히 사라진 것이 확인될 때, 사례종결 - 사례종결이후 3개월간 필수로 재학대 발생여부 모니터링 실시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유관기관(보호관찰소, 법률구조공단, 피해자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 실시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제주지역 내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일시보호,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 관 명 | 관 장 | 소 재 지 | 운영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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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정원철 |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 (사)제주상담센터 | 064)712-1391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김운영 | 서귀포시 동일주로 538(서귀동) |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 064)732-1391 |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연 1회 1시간이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아동학대 추방의 날’(4.27.),‘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행사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