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320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내용및지원금액에 대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04만원
(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최고 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
129만원
(4인기준) |
6회 |
교육지원 |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
- 초 19만원
- 중 31만원
- 고 3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그밖의 지원 |
- 연료비지원(10월∼3월) : 85천원
- 해산비(5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지원(최대 50만원)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1회
(연료비 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