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하여 직업재활 시설의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참여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자립기반 실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와 적용대상 기관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근거는
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우선 구매물품은
봉투, 복사용지, 신문용지, 파일, 결재판, 토너 등 사무용품
화장지, 칫솔, 수건, 장갑, 모자, 작업복, 신발 등 생활용품
제과, 제빵, 견과류 가공품 등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등 20종입니다.
구매방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는 생산시설을 통해 구매할 때의 번거로움 해소 및 물류비 절감과 일괄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편리성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판매시설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은 장애인생산품임이 검증된 제품으로 이는 장애인생산품 사칭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로 직접 전화 하십시오.
전국에는 170여개 이상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늘 할일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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