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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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 알선자 등) |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1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년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 (법제4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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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흥 접객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 알선자 등) |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2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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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음란 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등) |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3호: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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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4호: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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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구걸 시키는 행위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26조2의 제5호: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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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대 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보호 · 감독의 관계 에 있는자 등) |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6호: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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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호객 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26조의2 제7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 4호)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