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출입금지위반 | 업주 · 종사자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제29조제2항: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표시불이행 | 업주 · 종사자 |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5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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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금지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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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판매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한 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28조제1항: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6호)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 · (5)의 청소년유해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제2조제4호가목(4) · (5),나목: -가목(4):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가목(5):청소년보호위원회결정및 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나목: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및고시물건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 위반횟수마다100만원 | ||
청소년유해표시및포장불이행 | 제조 · 수입한자 |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및포장을 하지 아니한자 ※제28조제5항:청소년유해약물등의 표시 및 포장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 제1호2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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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표시불이행 | 제작 · 수입 · 복제한자 |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500만원이하 벌금(법제 60조) | - |
청소년대상판매 등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 100만원 |
무표시전시 · 진역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2항: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대상 (전시 · 진열 금지명령) |
구분 · 격리없이전시 · 진열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 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대상(구분 · 격리명령) |
자동 · 무인장치전시 · 진열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조제2항: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시정명령대상(전시 · 진열금지명령)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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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표시불이행 | 공연장경영자 |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우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제15조: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법제60조) | - |
청소년대상관람제공등금지위반 | 누구든지 (공연장경영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1항:청소년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100만원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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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표시불이행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TVPP · SO) |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제15조: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법제60조) | - |
청소년대상관람제공등금지위반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TVPP · SO) |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제18조: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 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5호) | -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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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표시불이행 |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5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제15조: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법제60조) | - |
청소년대상이용제공등금지위반 |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 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100만원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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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표시불이행 | 제작 · 수입 · 발행자 |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변경명령) |
포장불이행 | 제작 · 수입 · 발행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2호) | 시정명령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 · 포장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제15조: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법제60조) | - |
청소년대상판매 등금지위반 | 누구든지 (서점,도서대여점, 만화대여업 등 유통행위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 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100만원 |
무표시 전시 · 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2항: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 대상(전시 · 진열 금지명령)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3항: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 대상(전시 · 진열 금지명령) |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8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 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 대상 (구분 · 격리명령) |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조제2항: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경우 |
- | 시정명령 대상(전시 · 진열 금지명령)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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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배포금지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나이및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제58조제1호) | 제조업자:1,000만원,유통업자:100만원 |
공중장소 등 설치 · 부착 · 배포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 · 부착하거나 배포한자 ※제19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 부착 · 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해서도 아니된다. 1.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9조제4호) | 시정명령 대상(설치광고 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 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 선전물 회수명령)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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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유통 및 소지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2조의 2: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 제2호) |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