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영화,대중교통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 3*4cm 사진 2매 / 신청서)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 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2017.1.11.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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