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목적
도축장 위생관리수준 파악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관리
미생물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검사항목 및 시료채취
- 검사대상(모니터링 검사) : 도축장 예냉실에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된 소·돼지의 식육
- 검사항목 : 대장균수(Escherichia coli Biotype Ⅰ) 및 일반세균수
※ 살모넬라균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실시
- 시료채취 :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 각 3건 이상
- 채취부위 : 소·돼지의 표면 3개(경부, 복부, 둔부)
- 확인검사 : 최종 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검사 의뢰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을 보여주는 표
구 분 |
일반세균수 (CFU/㎠, ml) |
대장균수 (CFU/㎠, ml) |
쇠고기․양고기 |
105이하 |
102이하 |
돼지고기 |
105이하 |
104이하 |
닭․오리고기 |
105이하 |
103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