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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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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예술인 |
구분 | 심의 |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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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행정심의 : 2.28. ~ 3.22. | 3월말 |
2차 | 전문가 심의 : 3.23. ~ 3.25. |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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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필수】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 (유의사항)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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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수】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1)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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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생년월일,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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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필수】유형별 증빙자료 | ||
·(유형 1) * 1가지 |
- 예술활동증명서 (유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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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2가지 모두 |
-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하며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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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증빙자료(서식 붙임 2) | ||
⑥(유형 1, 2)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 ||
1.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3.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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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 ||
1.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 2022년 1월로 설정하여 발급 |
※ 접수마감일(2022. 3.14. 18:00)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구분 | 내용 | 발급방법 |
1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
2 | 장애인증명서 |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
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이름 전부표기,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 |
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 1577-1000 ③ 지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함) ※ 발급기간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설정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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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술활동증명서 | <온라인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발급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확인 →우측 인쇄버튼 클릭 하여 발급 ☎ 전화 문의: 02) 3668-0229/0230 |
지원유형 | 등록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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