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2.4.8.(11:00) ~ 2022.7.31. ※ 예산 또는 물량 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제주도내 전기차 판매점 및 제주도외 전기차 판매점
(단, 제주도외 판매점인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첨부파일에 「구매 지원신청서」(공고문 서식 1)와 「제주도외 지역 전기자동차 판매점 등록신청서」(공고문 서식 4)를 같이 제출)
* (특이사항)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는 모든 차량 차고지증명제 적용으로 반드시 제주도내 차량등록사무소에 차량등록해야 함
• 배정물량 : 승용 3,000, 화물 1,500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되며, 변경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 14일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등록, 14일 이내 미출고 시 해당 판매점 패널티 부여
(1개월간 해당 판매점 소속 전원 접수 불가)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필요함
※ 개인·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기업· 법인은 신청일전 3개월이상 설립
• (개인)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
• (개인사업자) 무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접수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사용본거지 또는 실사용자 주소지가 제주도로 한정(리스‧렌탈)
- 단, K-EV100 참여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법인)제주도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영주권자(F-5 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공공기관)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보조금 미지원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ㅇ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ㅇ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ㅇ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굴착기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ㅇ (렌터카, 전기택시) 전기차를 구입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간 영업용으로 미 운행한 경우
ㅇ 택시 구매자 중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미설치 한 경우
ㅇ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구매지원 시 필수요건>
ㅇ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ㅇ 구매지원신청서 서식 등 당해 공고된 서식이 아닌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 무효
ㅇ 사용본거지 제주도로 한정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ㅇ (렌터카, 전기택시) 전기차를 구입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간 영업용으로 미 운행한 경우
지방재정법 재34조에 의거하여,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국․도비) 및 이자가 환수됨
구 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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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대 | 1대(추가: 검토확인) | 50대 |
화물차 | 1대 | 1대(추가: 검토확인) | 10대(추가: 검토확인) |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기 구매한 경우 포함)
※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타 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위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동일한 차종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후 사업 여건 및 보급 상황 등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필요시 현장확인)
• 법인이 다수의 전기차를 구매 지원 신청한 경우 서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업 내용 및 보급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음
- 전기렌터카를 의무운행기간(2년 + 1년) 이상 정상운행하고, 보조금을 받은 해부터 3년간 각 차량별 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운행실적 보고사항 : 성명(법인명), 연락처,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운행기간, 주행거리 등
※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등도 구매 가능함. 단, 도내 본사를 둔 법인 우선보급
※ 단, 교통정책과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업체나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 복지원 제외)
- (화물차, 법인‧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 10대까지 지원 가능. 10대 이상 필요한 경우 사업장 검토 확인 후 사업여건 및 보급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물량 부족 등 보급여건에 따라 10대 미만으로 지원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