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우선순위 대상 | 단체(법인, 기관) | 배달용 업체 |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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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60 | 120 | 60 | 600 | 도와 협업하는 실증사업 단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물량 제한 가능함 |
* 보급 대수는 보급 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 가능
** 우선순위 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하는 자
기 간 : 2022. 3. 28 .(월) ~ 2021. 7. 29.(금) (예산 소진 시까지)
소 : 제주도내 전기이륜차 접수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는 추가공고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보급차종 중 보조금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보조금 지원이 제외됨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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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 경형 | 소형 | 대형 | ||
최대지원액(만원) | 140 | 240 | 300 | 300 |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2022년 최초 공고일 이후 본인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및 폐차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구매하는 자는 2022.7.29.(금)까지 60대에 한하여 우선순위 배정
(도 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도민
▸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도내 거주지 및 기간 확인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등록한 기업 및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 기업․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자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거주지 확인
☞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 제출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기업‧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10대 이상의 전기이륜차를 구매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심사(필요시 사업장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단, 도와 실증사업을 하는 단체(법인·기관의 경우)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물량 제한 가능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도내 접수처에서 구매계약 체결
구매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및 확약서에 확인 및 서명
최초 차량등록 사용본거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급차종 중 보조금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