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마을 단위별로 최대 3MW 육상풍력 개발
민간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
- “제주 CFI 금융상품 출시” 사업을 활용한 제주도민참여 활성화
제주도 지역주민 참여형, 민간사업자 참여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마을이 주체가 되어 사업 시행
2022년까지 총 27MW 설치
설비투자비는 풍력 발전설비의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설정
- 2019년 기준 24.8억 원/MW 적용
2030년까지 총 665억 원 소요
지역주민의 풍력사업 참여로 인한 소득증가와 풍력에 대한 사회수용성 증가로 인한 원활한 풍력개발사업 추진
CFI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함
육상풍력지구 신규 지정 후 최소 20MW 이상의 풍력개발사업
육상풍력지구 마을에 개발이익 환수 및 제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친환경적 CFI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및 갈등 관리를 고려한 사업 추진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사업 시행
2022년까지 총 180MW 설치
설비투자비는 풍력 발전설비의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설정
- 2019년 기준 24.8억 원/MW 적용
2022년까지 총 4,433억 원 소요
제주에너지공사가 주체가 되는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을 통해 원활한 풍력자원 개발
CFI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함
제주도 조례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주체가 되어 100MW 이상의 개발 가능한 해상풍력지구지정
지정된 해상풍력지구에 해상풍력 단지 개발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분참여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며, 투자비 중 제주에너지공사 10% 가정
- 제주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확충을 통한 지분 확대 추진
단기적으로는 고정식, 중장기적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개발
- 제주에너지공사 주도의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가능지도에 기반하여 입지지속 발굴
- 기술 상용화와 연계한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25년 이전 실증사업 수행, 국내 기술 상용화 예상 시점인 ’25년 이후 본격 도입
※ 상용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입지 발굴 및 수용성 확보 선제 조치
신규 해상풍력지구 지정 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2030년까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총 1,865MW 설치
설비투자비는 풍력 발전 설비의 가격하락을 반영하여 설정
- 2019년 기준 52.9억 원/MW 적용
2030년까지 총 80,731억 원 소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공익적 가치 향상으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CFI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