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재산의 관리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의 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지번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로 국민의 편의 제공
※ 토지 소유권이 조상님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 찾아주는 업무가 아님
신청자격
-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신청방법
- 도청 건축지적과 혹은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2007.12.31. 이전 돌아가신 분인 경우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돌아가신 분인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 민법상 상속권자
- 1959.12.31 이전 사망 : 호주 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1960. 1. 1 이후 사망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신청시기
관련서식
수수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 조회 : 전국자료 조회 가능
- 성명조회 : 제주특별자치도내 조회 가능
기타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494)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