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및 탈세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법률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용승인일 이전 분양계약한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함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일 다음날 이후 분양계약한 분양권 포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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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부동산거래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신고 의무자 (법제3조)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구비서류
신고방법
- 부동산 관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행정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청)
신고기한 (법제3조, 법제3조의2)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
- 거래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부과 (법제8조)
-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