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 분 | 거래금액 | 요 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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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천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천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천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대 상 | 상한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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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모두 갖춘 경우)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그 외 토지 ㆍ 상가 등 |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구 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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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증명 발급 및 열람 | 당해 증명 발급ㆍ열람 수수료 | |
여비(교통비,숙박비)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용되는 비용 | 실비 | |
사무처리 비용 | 해당 수수료 | |
여비 (교통비, 숙박비)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