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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1,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1,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제목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 (2022.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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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4 18:00:26 | 조회 | 60 회 |
작성자 | 홍보콘텐츠 | ||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형 알이백(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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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2).jpg (4 MBytes) | ||
첨부 #2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6).jpg (5 MBytes) | ||
첨부 #3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7).jpg (5 MBytes) | ||
첨부 #4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9).jpg (4 MBytes) | ||
첨부 #5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10).jpg (2 MBytes) | ||
첨부 #6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11).jpg (4 MBytes) | ||
첨부 #7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17).jpg (4 MBytes) | ||
첨부 #8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16).jpg (2 MBytes) | ||
첨부 #9 | 제주형 RE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 업무 협약식 (13).jpg (3 M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