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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1,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1,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제목 |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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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6 08:40:56 | 조회 | 52 회 |
작성자 | 홍보콘텐츠 |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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